다. 재외국민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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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 중의 1인인
재외국민의 소재불명으로 현주소를 알 수 없어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재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관이 판단함)와 국외 이주로 말소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선례 7-74).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선례 4-148). 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출
된 서면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선례 7-69).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가)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법 40조, 41조의2 제1항 3호).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외에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도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각 등기과·소에서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등록번호 부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에서 설명한다).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는 없다(예규 992호). 만일 등기부상에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실상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고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경정할 수 있다(선례 7-82). 등기권리자인
재외국민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자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등록 거주증명서)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선례
4-155).
(나)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예규 977호) 176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예규 992호). 여기에서의 공정증서는 재외국민의
거주국의 공정증서는 물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라도 무방하다(선례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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